제정 2006. 6. 1.
개정 2021. 10
제 1장 총칙
제1조(명칭)
이 법인은 “사단법인 한국고전문화연구원(영문표기는 KCCI: Korean Classic & Culture Institute)”(이하 “본원”이라 한다)라 한다.
제2조(소재지)
본원의 주사무소는 전라북도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(지부)를 둘 수 있다.
제3조(목적)
본원은 국학고전의 국역과 문화 관련 연구를 진행함으로써,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대중화에 기여하며 나아가 한국문화의 세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4조(사업)
본원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- 1. 국학 고전의 국역 사업
- 2. 국학 관련 세미나 개최 및 연구사업
- 3. 학문 후속세대 양성 사업
- 4. 우수 국역자 및 작품에 대한 시상
- 5. 소식지와 출판물의 간행 및 보급 사업
- 6. 전통문화 진흥을 위한 교육 및 문화유적 답사
- 7. 국학 관련 단체와의 협력사업
- 8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
- 9. 우리 역사 바로알기 강좌 및 동해 독도 관련 교육 강좌 및 홍보사업
- 10. 국악의 진흥과 대중화를 위한 사업
- 11. 기타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
제5조(수익사업)
본원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일정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제6조(부설기구)
- ① 본원은 제4조의 규정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부설기구를 둘 수 있다.
- ② 이들 부설기구의 임원은 원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.
- ③ 부설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.
제7조(이익의 제공)
- ①본원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, 부득이한 경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.
- ②본원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의 수혜자에 대하여는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, 출신학교, 직업, 성별,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된다.
제 2 장 회원
제8조(회원의 자격과 구성)
- ①본원의 회원은 본원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.
- ②본원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대학원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자격을 갖춘 연구회원으로 구성한다.
- ③연구회원의 임면 및 운영에 관하여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.
제9조(회원의 권리)
본원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.
- 1. 본원의 사업 및 연구발표회의 참가
- 2. 본원에서 발간하는 학회지 및 회보에 원고 투고
- 3. 본원의 시설 및 자료 이용
- 4. 기타 본원에서 시행하는 각종 활동에 참여
제10조(회원의 의무)
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.
- 1. 본원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
- 2. 평의원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
- 3.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
제11조(회원의 탈퇴)
회원은 본원에 소정의 탈퇴서를 제출하여 탈퇴할 수 있다.
제12조(회원의 상벌)
- ①본원의 회원으로서 본원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- ②본원의 회원으로서 본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10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․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.
제 3 장 임원회
제13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
본원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.
- 1. 원 장 1인
- 2. 부원장 1인
- 3. 사무국장 1인
- 4. 운영위원 10인 이내(원장, 부원장을 포함한다)
- 5. 감 사 1인
제14조(임원의 선임)
- ①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.
- ②임원의 결원이 있는 경우,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선을 하여야 한다.
- ③새로운 임원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선출하여야 한다.
제15조(임원의 해임)
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- 1. 본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- 2. 임원간의 분쟁,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- 3. 본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제16조(임원의 선임제한)
- ①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「민법」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선출할 수 없다.
- ②감사는 임원 또는 이사와 「민법」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.
제17조(임원의 임기)
- 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-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 취임 때까지 임원직무를 수행한다.
제18조(임원의 직무와 역할)
- ①원장은 본원을 대표하며,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- ②원장은 평의원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연구위원은 본원 업무의 계획 수립 및 평가 등 연구원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원장을 보좌한다.
- ④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- 1. 본원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- 2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
- 3. 평의원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
- ⑤임원의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.
제19조(임원회)
- ①임원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,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- ②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- 1.본원의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- 2.본원의 운영 및 연구회원의 임면과 운영에 관한 사항
- 3.본원의 예산 및 결산안의 작성에 관한 사항
- 4.평의원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
- 5.기타 중요 사항
- ③임원회 세부운영규정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.
제20조(원장의 직무대행)
- ①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원장이 궐위되었을 때에 부원장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체 없이 이사회에 원장의 선출을 요청해야 한다.
제 4 장 평의원회
제21조(평의원회의 구성)
평의원회는 본원의 최고의결기관으로, 평의원으로 구성한다.
제22조(평의원 자격 및 선출)
- ①평의원은 다년간 한국학 분야의 연구에 종사했거나, 본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회원으로 한다.
- ②평의원은 이사장의 추천으로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.
- ③평의원의 수는 30명 이상으로 한다.
제23조(평의원의 의무와 권리의 제한)
①평의원으로 선출된 자는 이사회에서 의결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 ②제1항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평의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.
제24조(구분 및 소집)
- ①평의원회는 정기평의원회와 임시평의원회로 구분하며,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.
- ②정기평의원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, 임시평의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사장이 소집한다.
- ③평의원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평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제25조(평의원회소집의 특례)
-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평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- 2. 제3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- 3. 재적 평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- ②평의원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평의원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평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전라북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평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의원회는 출석 이사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.
제26조(의결정족수)
①평의원회는 이 정관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3조 제1항의 의무를 수행한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27조(평의원회의 기능)
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.
- 1. 이사장ㆍ감사 및 평의원회 구성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- 2. 본원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- 3.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
- 4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- 5. 기타 중요 사항
제28조(평의원회 의결 제척사유)
평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- 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고나한 사항을 의결할 때관한 사항
-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본원의 이해가 상반될 때
제 5 장 이사회
제29조(이사회의 구성)
본원의 이사회는 다음과 같다.
- 1. 이사장 1인
- 2. 이사 7인 이상(이사장, 원장을 포함한다)
- 3. 감사 2인
제30조(선임)
- ①이사장과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.
- ② 이사회 구성원의 결원이 있는 경우,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선을 하여야 한다.
- ③새로운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선출하여야 한다.
제31조(해임)
이사회의 구성원이 본원의 목적에 위해 되는 행위를 하거나, 직무에 충실하지 않을 경우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제32조(선임 제한)
- ①이사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「민법」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 1/3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「민법」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.
제33조(임기)
- ①이사(이사장 포함) 및 감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-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 취임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.
제34조(직무)
- ①이사장은 본원을 대표하며, 평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-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- ③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- 1. 본원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- 2. 평의원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- 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평의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전라북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일
- 4.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평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- 5. 평의원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
제35조(이사장의 직무대행)
-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.
-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제36조(구분 및 소집)
-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,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.
- ②정기이사회는 매 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, 임시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이사장이 소집한다.
- ③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․일시․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제37조(이사회 소집의 특례)
-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- 2. 제18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-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한다.
제38조(서면결의 금지)
- ①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. 다만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.
제39조(의결정족수)
-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- ②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.
제40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
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.
- 1. 사업계획의 승인
- 2. 예산ㆍ결산의 수립에 관한 사항
- 3. 정관변경 및 제반 규정의 재개정에 관한 사항
- 4. 재산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5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- 6. 평의원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
- 7. 평의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- 8.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- 9. 기타 본원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
제41조(이사회의결 제척사유)
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- 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-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
제6장 재산과 회계
제42조(재산의 구분)
- ①본원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- 1. 기본재산은 본원 설립시 출연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,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.
- 2.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- ②본원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.
제43조(기본재산의 처분)
- ①본원의 기본재산을 매도․증여․임대․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,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- ②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.
- ③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, 보존 및 기타 관리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제44조(수입금)
본원의 수입금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- 1.회원의 회비
- 2.출연금
- 3.후원금
- 4.기부금
- 5.기타의 수입금
제45조(차입금)
본원이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제46조(회계연도)
본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제47조(예산편성)
본원의 세입․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제48조(결산)
본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제49조(회계감사)
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제50조(임원의 보수)
본원의 운영을 전담하는 임원 등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제 7 장 사무부서
제51조(사무국)
- ①원장의 지시를 받아 본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-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- ③사무국장은 원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.
- 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, 보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제52조(학술연구실)
- ①본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실을 둔다.
- ②학술연구실에는 연구실장 1인과 필요한 연구원을 둘 수 있다.
- ③연구실장은 원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.
제 8 장 보칙
제53조(고문)
- ①원장의 요청에 따라 본원의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상임고문 및 고문,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.
- ②고문은 각계 원로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위촉한다.
- ③고문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제54조(사이버투표)
투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신뢰성과 보완성을 갖춘 인터넷 투표 기능이 구축된 경우 평의원회는 인터넷을 통해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.
제55조(후원회)
- ①본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- ②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제56조(법인해산)
- ①본원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평의원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할 수 있고, 그 해산에 관하여 전라북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②본원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(또는 공익법인)에 귀속하도록 한다.
제57조(정관변경)
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평의원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전라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제58조(규칙제정)
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
제 59조(기부금 모금 실적 공개)
본원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.
부칙
제1조(시행일)
이 정관은 전라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
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제3조(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)
이 정관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원 설립 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는 다음과 같다.
직위 | 성명 | 임기 |
이사장 | 문형국 | 4년 |
이사 | 조 광 | 4년 |
이사 | 변주승 | 4년 |
이사 | 김병문 | 4년 |
이사 | 강영식 | 2년 |
이사 | 왕기석 | 2년 |
이사 | 홍성덕 | 2년 |
감사 | 이동희 | 2년 |
감사 | 김경수 | 1년 |
제4조(창립회원)
이 정관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원 창립당시의 회원은 별지와 같다
제5조(최초평의원)
이 정관 제 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원 최초 평의원은 별지와 같다.
제6조(설립자의 기명날인)
본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. (이하 생략)
제7조(임기)
- ① 정관의 개정에 의한 평의원 재적 인원의 2분의 1의 임기는 최초 1년으로 한하며,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- ② 정관 개정에 의한 평의원회, 이사회, 임원회 구성원의 최초 임기는 임기가 종료되는 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.